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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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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2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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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업무상 재해 판정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이 대폭 향상 되었다고 하는데요.

답)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관련한 법령체계 정비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바로 산재 승인여부와 승인 기준인데 기존의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포괄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동부령에 위임해 그간 포괄위임입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령체계를 정비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각 재해 유형별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이해당사자간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해 규정하되, 재해발생의 장소·시간 또는 원인 등에 따라 대별. 또한 각 재해 유형별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 예를 들어, 업무상 사고를 업무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 등으로 대별해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마련.

또한 현재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에 대해 일선 지사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데, 주요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개정법에서는 공단 소속기관(6개 지역본부)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단, 진폐증·이황화탄소중독증 및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소음성 난청 등 공단이 정하는 질병은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아울러 산재 판정등 공단의 결정사항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제도도 크게 손질, 현재는 산재 판정 등 공단의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이 있어 공단본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공단본부 직원이 심사함에 따라 객관성 시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60인 이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산재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심사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앞으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산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답) 현재 요양신청은 재해근로자에게만 맡겨져서 업무상 재해임을 알지 못해 산재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이번 개정법에서는 재해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재해근로자가 치료받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도 재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요양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산재요양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업주가 재해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사업주 확인을 받아 요양신청하기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되었으나, 이제 사업주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도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요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요양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

<상담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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