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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상담
산재보험 상담
  • 승인 2008.10.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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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번 산재보험제도 주요 개정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 이번 산재보험제도 개혁은 5개 분야(요양·재활, 보험급여체계, 재정·징수, 보험적용, 관리 운영체계)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요양·재활과 관련하여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되, 요양기준과 절차를 합리화 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저소득 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재해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험재정·징수와 관련하여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적용특례 제도를 도입, 산재보험의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섯째, 보험관리·운영에의 노사참여를 확대하고, 심사·재심사 제도를 내실화해 산재판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문) 산재환자가 치료를 연장하고 싶을 때 이제 주치의 진료계획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현재는 요양 승인받은 기간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주치의사의 소견을 받아 직접 요양연기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그 산재근로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주치의사)으로 하여금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편익제공은 물론 실질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 요양·재활 부분 개선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이 종합전문요양 기관 당연지정제 도입인데요.

답)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부 대형종합병원(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기피해 왔고, 그 결과 산재근로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개정법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전국 43개)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해, 산재환자가 최상급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산재환자의 대형병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같은 2단계 진료절차 규정을 마련해 응급환자 이외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 가능토록 했습니다.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

<상담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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