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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다락방 허위광고 배상책임”
소비자원 “다락방 허위광고 배상책임”
  • 승인 2008.10.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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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6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아파트의 다락방이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됐다며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사건에 대해 분양대금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충남 서산시 코아루아파트의 최상층 소유자 47명은 다락방이 분양 카탈로그 및 모델하우스 모형도와 달리 시공됐다며 토지신탁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토지신탁은 최상층에 다락방을 시공하면서 분양대금을 기준 층보다 630여만∼1,160여만원 높게 받고 다락방을 서재나 아이들 방으로 쓸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천장이 매우 낮게 시공돼 사용상 불편함이 많았다.

분쟁조정위는 “토지신탁이 다락방을 방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고 실제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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