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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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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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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서 1세대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답) 1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가족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도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별도 세대 구성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30세 이상인 경우 및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문) 혼인이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도 주택 및 토지에 대해 합산과세 되나요?

답) 혼인이나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 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토지)을 보유한 자와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합산하지 않음).

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 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법인별 또는 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의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의 장기임대주택과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및 기타 합산배제 주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주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 신고자는 변동사항(소유권, 전용면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답) 각 과세대상 유형별로 당해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 상한액 적용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300%(별도합산토지는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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