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5:23 (수)
혹 떼려다 혹 붙인 (주)부영
혹 떼려다 혹 붙인 (주)부영
  • 허균 기자
  • 승인 2008.10.01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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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이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헌법소헌에서 헌재는 각하 및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영은 헌법소헌을 제기 중이라며 적립하지 않았던 전용면적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모든 세대에 대해 적립해야 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부영은 임대의무기간이 넘어 분양전환을 실시해야 하는 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는 모든 임대 세대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뤄왔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명분을 잃은 부영이 더 이상 분양전환을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해지역 6개 단지 부영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도 금명간 분양전환이 실시될 예정이다.

문제는 헌법소헌 등을 운운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던 부영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때에 적립을 하는가 하는데 있다.

부영은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 김해지역 6개 단지의 분양승인을 신청하면서 이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전액 적립한 상태지만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법이 맞지 않다며 헌법소헌을 내면서까지 버텼던 부영이 전국에 퍼져 있는 임대아파트의 충당금을 적립할지는 미지수다.

부영이 충당금을 제때 적립하려면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과태료 등의 처분이 최소한 전체 임대아파트에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에 대한 이자보다 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

부영뿐 만 아니라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법에 맞는 일사분란한 행정처분을 강력 시행해야 한다.

행정을 처리하는 관청이 대기업이 가진 돈의 위력에 주눅이 들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대표들의 감시감독도 절실하다. 행정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있기 때문이다. 임대인에 비해 약자인 임차인들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행정관청과 임차인들의 노력이 합쳐질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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