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3:24 (수)
[기고] 형사조정위원 교육을 이수하고
[기고] 형사조정위원 교육을 이수하고
  • 승인 2008.10.01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의 형사조정위원 9명은 법무부와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갈등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형사조정위원 교육을 지난달 초에 이수하고 왔다.

형사조정이란 용어는 아직 일반인에게 생소한 용어다.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 즉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분쟁 및 명예훼손, 모욕, 지적재산권 분쟁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원만하게 화해가 성립되도록 중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형사조정위원회는 전국 56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별로 변호사, 법무사,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사회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많다. 증거서류 확보문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들은 궁극적으로 피고소인을 처벌하려는 생각보다는 피해회복을 받기위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고소의 남발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형사조정제도인 것이다.

형사조정의 기원은 1969년 미국 사법기관에 의해 도입된 후 1980년 초에 급속하게 확산돼 1995년 특히 뉴욕주는 지역사회 분쟁해결에 1년동안 무려 10만여명의 주민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에서 사적분쟁위주의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하다가 2007년부터 전국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민간공익기관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08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형사조정제도의 실적을 보면 2007년 12월말 현재 전국검찰청, 지청의 형사조정의뢰 건수는 총 7,693건 중 3,680건이 조정성립으로 조정성립율은 조정의뢰사건 중 종결된 사건대비 55%로서 이는 짧은 시행기간 중인데도 형사조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역시 34명의 형사조정위원이 형사조정제도에 참여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83건을 의뢰받아 76건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31건을 성립시켜 41%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그 중 주된 사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상해, 사기 등으로 나타났으며, 채무관계 있어서도 비록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한자리에서 만나 대화로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과 의문점을 풀고 분할해서 갚겠다는 각서나 공증서를 작성, 해결함으로써 두 사람은 웃으면서 화해를 하고 조정위원에게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간다.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법실무자의 인식전환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겠다.

이는 사회적 통합효과, 새로운 사회적 문화의 조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며, 또한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때 형사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국민들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국내 처음으로 형사조정위원 교육을 시행토록 한 법무부 인권국과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에 대해 조정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이고영 ‘등불’행정지원실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