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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통계는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돼야
[발언대] 통계는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돼야
  • 승인 2008.09.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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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통계조사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이며 주민등록번호까지 묻는 몰지각한 조사도 간혹 있다. 우리사회의 주민등록제도는 정보화시대에 크게 역행하는 장애물이다.

행정편의주의에서 시작된 주민등록제도가 어느새 인터넷 사용에서까지 만연되어 이 번호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미는 식별번호로 전략한지 오래다.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원래는 일제하의 주민감시를 시작한 기류계제도가 분단 상황에서 간첩색출을 위한 방첩용으로 이용되더니 이제는 모든 일에 쓰이는 국민 개개인의 꼬리표이며 이들은 정보색출 및 감독·감시 등에 거의 모든 일에 무소불위로 쓰이고 있다.

은행계좌, 세금, 신용정보, 부동산거래는 물론이고 병원의 기록카드며 모든 공적이나 사적인 서류에 붙어 따라 다닌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식별에 쓴다고 해 하찮은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통한 개인정보는 쉽게 결합되고 경제적 범죄에 쉽게 이용되는 것을 흔히 모두들 간과하고 있다.

이를 통한 범죄는 날로 늘어나지만 이의 사용에 대한 규제나 단속은 이를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용도가 폐기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번호를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쓰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듯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이 가져 다 주는 불신은 통계조사의 비밀보장에도 크게 악영향을 준다. 통계를 위한 조사에서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백화점의 신용카드 신청에 사용된 주민번호가 기타 마케팅 정보와 쉽게 결합하고 이는 다시 많은 기업이 부도덕하게 거래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조사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과 경제활동에 관해 묻게 되면 아무리 통계법이 비밀을 보장한다고 해도 응답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급속히 발달한 ‘통계적테이터결합’방법을 쓰면 주민번호나 기타 개인이 식별되는 기호 또는 번호 없이도 마케팅 테이터를 유지하고 결합하며 관리할 수가 있으며 자료의 종류가 다른 테이터도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없이 부가가치가 큰 DB(데이터 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주민번호를 써야하는 수준은 정보화 시대의 후진적 형태일 뿐이다.

테이터 제공자가 안심하고 마음을 열면 그들은 통계목적에 한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게 된다.

통계테이터를 위한 환경을 좋게 만들면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것이고 나아가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은 쉽게 보장될 것이다.

방대홍 통계청진주출장소 농업통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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