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49 (토)
시효지나 못받는 국민연금 5조원
시효지나 못받는 국민연금 5조원
  • 박유제 기자
  • 승인 2008.09.18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서비스사업 예산 실제 집행율 62.7% 그쳐
안홍준 의원, 국회 복지부 결산심사서 지적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무려 5조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모도우미지원 등 사회서비스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율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안홍준 의원(한·마산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총 보험료 연체액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가 무려 5조1,856억원에 달했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수가 510만명으로 전체의 56.3%에 이르는 데다, 신규가입자 증가세까지 둔화되면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지난 2003년 13.0%에서 7.5%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홍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결산심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보험료 연체금이 7조가 넘고, 징수권 소멸로 거두지 못한 보험료가 5조가 넘는 것은 공단의 관리부실 책임이 크다”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수입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의에서 국민연금 수입을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등 지난해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사업 예산 1,473억원 중 1,331억원만 집행돼 12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실제 집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924억원만 집행하면서 실제 집행율은 6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예산이 부족했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100%의 실집행율을 보였으나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은 71.8%,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등은 각각 55.3%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안홍준 의원은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 예산의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에 배분되는 예산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유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