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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키장비 납품비리 등 102명 무더기 적발
하키장비 납품비리 등 102명 무더기 적발
  • 강대용 기자
  • 승인 2008.09.17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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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키협회 사무국장 등 3명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7일 하키장비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국외 전지 훈련사업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한하키협회 양모(55) 사무국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하키장비 공급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7억여원의 대금을 청구해 1억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납품업자 한모(49)씨를 구속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대학 하키체육특기생 부정입학의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5,700여만원을 받은 모 대학 권모(54) 전감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사무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하키협회에서 지원 받은 장비구입비 8,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국가대표 전지훈련비 6,100여만원을 임직원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등 국가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납품업자 한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대표 하키팀과 전국의 실업팀 67개 하키팀에 장비를 납품하면서 허위 납품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모두 7억여원을 받아 1억 4,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로써 경찰은 하키장비 납품 비리와 관련해 대한하키협회 사무국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전현직 국가대표팀 감독 등 9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102명을 입건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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