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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많은 시책들을 만들어 시행해 왔지만, 사건은 갈수록 흉악범이 많아지고 묻지마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현실이다.
우리사회에 범죄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아마도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설사 요순시대라 할지라도 일정량의 범죄는 일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어차피 범죄를 완전 없앨 수 없다면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범죄예방위원은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해 그동안 13년째 전국 56개의 지역협의회에서 1만6,000여명의 범죄예방위원이 조직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961년 갱생보호법을 제정, 갱생보호회를 설립하고 1981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실시, 1995년 1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갱생·선도·보호관찰의 3개 단체를 통합, 같은 해 7월 3일 제1회 전국범죄예방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열고 매년 전국행사와 지역단위 행사를 해오고 있다.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는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활동과 범법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지도, 취업알선, 재정지원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에서도 진주시를 비롯한 사천, 남해, 하동, 산청 등 5개 지역 시·군위원 300여명이 헌신적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정대윤 범죄예방위원진주지역협 운영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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