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28 (토)
특허 알림이114
특허 알림이114
  • 승인 2008.09.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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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553-5861, 5863, 5864, www.pcc.or.kr)는 고가의 변리서비스에 접근하기 곤란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를 활용해 지식재산권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 창출기반을 확대코자 설립됐습니다.

지원대상은 산업재산권 절차 ‘상담’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서류작성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 재학생 제외), 기능대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의 재학생,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 등 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내방 및 비방문 민원인에 대해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 등과 관련한 산업재산권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서류작성지원 업무,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경영컨설팅,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직접 변리사를 파견해 상담하는 지역순회상담서비스,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선행기술 검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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