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0:03 (화)
[발언대] 유해조수 구제보다 ‘안전’이 우선
[발언대] 유해조수 구제보다 ‘안전’이 우선
  • 승인 2008.09.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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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유해조수 구제 명목으로 수렵용 총기의 영치 해제 민원이 부쩍 늘고 있다.

여기에 공기총까지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일정한 구역에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해제시켜 준 것이다.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는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주로 야생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조수류에 의한 과일훼손 그리고 가을철 파종된 보리논의 오리떼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조수 퇴치용으로 위험한 총기를 해제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해제가 됐다.

하지만 총기 소유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야간에도 허가된 일정한 지역에서는 수렵총기를 유해조수 퇴치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1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별로 수렵을 허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수렵행위가 금지돼 온 것만 봐도 야간 수렵행위가 얼마나 위험스런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자칫 유해조수를 퇴치한다는 구실로 엽사들이 총기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많아 심히 걱정스럽다.

축사 인근에서 수렵을 할 경우 총소리에 놀란 가축이 새끼를 낳지 못하는가 하면 유탄에 의한 인명과 가축 피해도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특히 농가와 축사, 도로 주변에서는 거리제한 규정을 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수렵을 했다가는 엄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9월1일부터 많은 엽사들이 산과 들에서 활동할 것이다.

엽사들 모두가 수렵에 관한 규정을 잘 지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를 막는 등으로 농가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수렵이 되기를 바란다.

유해조수를 구제하는 것 보다 인명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김용준 마산중부경찰서 총포담당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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