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2:41 (목)
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 상담
  • 승인 2008.08.28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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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직원 2명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납부마감일(매월10일) 은행마감시간 이후에 연체금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매월 10일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마감일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므로 신경 쓸 일이 없지만, 4대보험 담당자나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보험료 납부일이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가장 편리한 납부방법이 자동이체입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입출금이 잦아 자동이체가 꺼려지기도 합니다.

만일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고지서로 납부하는데 10일 은행 마감시간까지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공단지사나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해 가상계좌나 전자 납부번호를 받아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체는 최대 밤 11시까지 가능합니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현금자동화기기(CD/ATM) 납부는 밤 1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납전용 홈페이지(anypay.nps.or.kr)에서도 밤 10시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신용카드로 자정 10분 전까지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선 당월분 뿐 아니라 미납액을 월별로 납부할 수도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메일 고지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해 두면 고지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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