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26 (목)
특허 알림이 114
특허 알림이 114
  • 승인 2008.08.28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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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특허수수료도 감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는 면제 또는 감면사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정료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액(100%) 면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학생(재학생에 한함(기능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만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70% 감면대상은 발명(고안,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의 경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해당 됩니다.

50% 감면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의 경우와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해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한 경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 해당됩니다.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전화: 753-0411/3 △홈페이지: http://www.ripc.org/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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