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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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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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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자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분류 합니까?

답) - 사업형태에 따른 분류

사업자 유형는 사업형태에 따라 개입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별도의상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 인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과세유형에 따른 분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사업 규모에 따른 분류

개인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매출액이 48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억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 4%만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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