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41 (수)
특허알림이 114
특허알림이 114
  • 승인 2008.08.21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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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특허수수료도 신용카드가 되나요?

답 : 특허청은 개인특허고객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특허수수료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신용카드 등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출원고객이라면 누구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용카드·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휴대폰·ARS 등 편리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에서부터 특허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특허청 홈페이지 상에서 온라인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시 소요되는 추가이용료 수수료는 고객의 이용을 최우선시 하는 고객중심경영방침과 관련법령에 근거해 특허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추가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이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수수료 납부결과 확인서류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객이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수납창구에서 특허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이 현금을 소지하고 은행을 방문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완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현금부족으로 특허수수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절차지연, 고객부담의 추가금액납부, 권리 소멸 등의 불편사항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 전화 : 753-0411/3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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