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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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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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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역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 지역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산정보험료에서 경감반영금액을 뺀 고지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해 산정됩니다.

△ 지역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연령) × 점수당 금액(148.9원) - 경감금액 - 농ㆍ어업인 추가경감액}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 {(부과점수(324점)× 148.9원) - 경감금액(9,640원} × 4.05% = 1,560원

문) 직장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 직장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산정보험료에서 감면보험료를 뺀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를 곱해 산정되며,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 직장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가입자부담금)

= {가입자별 보수월액 × 2.54%(‘08년 직장보험료율(5.08%/2) - 건강보험감면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 {(보수월액 (1,714,940원) × 2.54%) - 경감금액(6,720원)} × 4.05% = 1,490원

문) 장기요양보험료도 감면을 하나요?

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 건강보험료의 감면과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도 감면합니다.

문) 요양인정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 이용시 요양병원간병비를 왜 지급하지 않는지?

답) 현재 요양급여의 종류에 요양병원원간병비 ‘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 바, 사업 시행초기 제도의 안정 및 예산 등의 관계로 당분간 유보된 상태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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