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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의원 ‘법안제정 1건’
도내의원 ‘법안제정 1건’
  • 승인 2008.08.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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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을 거듭하던 제18대 국회가 임기개시 82일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 3당이 지난 19일 국회 원구성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들어간 것이다.

국회는 정상화 첫날인 20일 오전 파행 운영돼 오던 쇠고기 국정조사특위를 속개하는 한편,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향후 국회일정을 점검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준비가 된 만큼, 국회의원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18일자 신문을 통해 경남지역 초선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초선의원 6명 중 4명이 단 한 건의 법안발의도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문보도 이후 권경석 의원의 법안발의 건수가 3건에서 4건으로 변경됐다. 2건으로 소개된 안홍준 의원도 19일 2건의 법안을 동시에 발의해 4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법안발의 ‘0건’으로 집계된 신성범·여상규·조진래·조해진 등 4명의 초선의원 법안발의 실적은 변함이 없었다. 10건으로 가장 많이 법안을 발의한 3선의 이주영 의원과는 10배 차이다.

아무튼 보도가 나가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몇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준비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거나, 발의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법안발의 ‘0’의 초선의원 중 준비해 둔 법안이 있는 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발의 건수와 함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항의(?)에는 공감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발의한 상당수 법안이 일부 문구만 수정해 발의하는 ‘일부개정안’이거나, 심지어 17대에서 자동폐기 되었던 것을 재발의 한 것도 없지 않다.

특히 도내 17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총43건의 법안 중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제정안은 지난달 24일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상조업법’ 단 하나였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도내 국회의원들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다. 전체 299명의 국회의원 중 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니 도내 의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회가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던 터라 법안 발의에 관심이 적을 수도 있다. 당선 후 지금까지 지역구민들과의 접촉을 통한 의견수렴과 지역 챙기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도내 전체 의원 중 제정안 발의 1건, 4명의 초선의원 입법발의 0건이라는 저조한 실적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정기회나 임시회가 많았던 것도 아니지 않은가.

국회 정상화에 앞서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일 당시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18대 국회 임기개시 후 첫 세비를 받아갈 때부터 시작된 움직임이다.

급기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원구성이 되지 않을 때는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입법활동도 회의참석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영역에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보다 입법활동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지역구 활동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입법활동이 전무하거나 적정수준 이상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만큼의 의원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바치겠다던 18대 국회의원, 특히 경남지역 초선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적용되는 웃지 못할 일은 부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박유제 서울취재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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