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28 (금)
특허알림이114
특허알림이114
  • 승인 2008.08.14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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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출원관계 수수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 출원서가 작성되고 출원인 코드신청(출원인의 기본 정보를 하나의 코드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을 하고 전자문서 이용신고서를 먼저 제출해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고 또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출원을 할 경우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는 특허청에서 배포한 전자출원 S/W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직접 특허청에 출원서를 서면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출원서 및 상기 절차가 완료되면 출원을 전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있는데, 개인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수수료의 70%가 감면(상표는 제외)됩니다.

출원료는 전자출원의 경우 특허는 3만8,000원, 실용신안은 1만7,000원, 디자인은 6만원(무심사 : 1디자인마다 4만5,000원), 상표는 1상품류 구분마다 5만6,000원(갱신추납 : 8만5,000원)입니다.

서면출원의 경우 특허는 기본료 3만8,000원에 가산료(명세서, 도면, 요약서 1면마다 1,000원 가산)가 있고, 실용신안은 1만7,000원에 가산료(명세서,도면,요약서 1면마다 1,000원 가산)가 있으며, 디자인은 7만원(무심사 : 1디자인마다 5만5,000원), 상표는 1상품류 구분마다 6만6,000원(갱신추납 : 9만5,000원)입니다.

이외에 심사청구료, 변경출원료 보정료, 이의신청료 등의 많은 수수료 부분과 등록료, 심판청구료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 전화 : 753-0411/3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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