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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국민연금상담
  • 승인 2008.08.12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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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미혼 남성입니다.

직장 관계로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답) 사망시 받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취지는 사망한 사람의 소득으로 생활하던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조건의 유족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18세 미만)는 가출, 실종 등의 사유를 제외하곤 모두 유족연금 대상입니다.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되며, 자녀는 입양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수급권 발생 당시 태아도 출생시점부터 대상이 됩니다.

부모의 경우도 60세 이상으로 사망 당시 같이 살았다면 당연히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다 사망했을 경우엔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까요?

일단 60세 이상의 부모님입니다. 따로 살았더라도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가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도 다른 직계존비속이 없어 사망한 사람이 직접 부양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만일 이같은 유족연금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자 살다 사망해도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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