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이내서 15%로
이재선 의원(자·대전서구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금액을 현행 매출액의 10%이내에서, 매출액의 10~15% 범위로 대폭 확대해 횡포를 줄이도록 했다.
또 담합 행위를 했지만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도 현행 2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한층 강화, 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특히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정유사 뿐 아니라 통신사와 건설사 등 담합행위가 우려되는 모든 범위로 확대 강화, 불공정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재선 의원은 “소비자의 후생증대를 가로막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진입을 원하는 개별 사업자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전체 측면에서도 철저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현행법은 과징금을 매출액의 1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추징에 미흡한 점이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대 정유사가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같은 해 6월10일까지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정유사들의 국내 매출액은 총 1조 6,000억에 달했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2,400억원(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의 15%로 계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추정액의 526억원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함으로써 4개 정유사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