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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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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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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합니까?

답)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해 드립니다.

한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적용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정해져 있음으로 등록 신청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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