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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듣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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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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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때 여행자보험 필수

작년 이맘때 친구와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떠난 B씨는 올해 친구들이 해외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기 전 꼭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라고 적극 권유한다.

이유인 즉 B씨가 일본의 유명한 온천에서 찜질을 하고 마지막으로 샤워를 하던 중 장난치는 어린이들을 피하려다 바닥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로 이송돼 2박3일간 치료를 받고 귀국했었고, 이때 미리 가입해둔 해외여행보험으로 그는 상해의료비에서 15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다친 것도 서러운데, 치료비까지 자기 돈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면 이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

일년에 단 한번 있는 하계휴가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유가폭등, 환율상승으로 여행자들의 발걸음이 해외에서 국내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내여행을 할 때도 국내여행자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준비의 첫 걸음이다. 해외여행 중에는 생체리듬이 달라지고 현지의 생활환경과 일상적인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질병이나 사고를 접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국내여행 역시 야외활동 위주라 평소보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해외여행자보험은 공항이나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가 있다. 보험조건이나 지급기준도 단순하고 보험료도 저렴해 휴가철을 맞은 여행자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활용 가능하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사망, 후유장해,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의료비,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특별비용 손해, 항공기 납치담보 등 다양한 보장을 해준다.

우선 해외여행 도중 사고로 1년 안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해준다.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했거나 그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안에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보상해준다.

또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긴급이송비용 등 사고일로부터 최고 180일까지의 의료비를 지급하며 질병으로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안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해 최고 180일까지의 의료비를 지급한다.

해외여행 도중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훼손시켜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고, 도난ㆍ파손ㆍ화재 등으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에도 최대 2,000만원까지 손해를 보상해준다.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될 경우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수색구조비ㆍ왕복교통비ㆍ숙박비ㆍ사망유체이송비 등)도 보장하며 항공기가 납치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로 보상해준다.

이번 휴가 때 여행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쯤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 보는 건 어떨까?

LIG 손해보험(주)부산본부장 신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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