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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알림이 114
특허 알림이 114
  • 승인 2008.08.0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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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산업재산권 등록은 왜 해야 합니까?

답 : 산업재산권 등록의 의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등록원부에 등재하고 기록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로 발명 등이 등록결정 되었더라도 등록원부에 등재하여 권리설정이 되지 않으면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원에서 등록결정시까지 투입된 모든 노력과 비용이 사라집니다.

산업재산권 등록의 효력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상속 및 일반 승계는 제외)임에 반해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은 등록이 대항요건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은 가능하나 질권설정은 불가능한 반면, 등록된 권리는 이전은 물론 질권설정도 가능합니다.

산업재산권 등록방법은 특허, 실용신안(2006. 10. 1 이후 출원), 디자인의 경우 최초 3년분의 등록료는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에서 발송한 등록료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최초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4년차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권리자가 연차등록료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의 경우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특허청에서 발송한 등록료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10년분 등록료를 한꺼번에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납부기간내 1회에 한해 30일 연장신청 가능. 단, 기간 연장료 납부).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 전화 : 753-0411/3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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