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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8.08.0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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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사망시 받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즉, 1개월만 가입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요. 만일 1년 이상 가입했고 현재 가입 중이라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발생일이나 사고일이 언제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현재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발생일이나 사고일이 언제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10년 미만 가입하고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사망했으나, 사망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지 1년 이내에 초진을 받고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라도 해당됩니다.

네 번째,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2급 이상)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중 한 가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보험료 미납이 있거나 자녀와 부모의 연령과 생계요건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각 지사나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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