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세무서는 오늘부터 ‘기초 세금 상식’에 관한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합니까?
답) - 부가가치세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
△ 연찬·무연탄·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업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제외)
- 개별소비세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도 내야 합니다.
△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싸롱,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업소
△ 보석, 귀금속 제품 판매(1개당 200만원 초과분)
△ 고급가구 제조(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등의 제조(1개당 200만원 초과분)
- 소득세
사업자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1연에 한 번씩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한 해의 소득(즉, 1.1~12.31까지의 연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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