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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8.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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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금지급내역을 보면 연금외에 부양가족 연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부양가족 연금이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답) 국민연금에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낸 보험료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의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이며, 부양가족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008년 현재 1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약 21만원, 자녀와 부모는 각각 약 14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별다른 조건이 없고 사실혼인 경우도 인정합니다. 자녀는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대상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또, 65세 이하로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월 167만원 이상(2008년 기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재직자 노령연금)와, 이혼한 배우자와 연금을 나누어서 받고 있는 경우(=분할연금)에는 부양가족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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