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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영세·성실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산청군, 영세·성실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 승인 2008.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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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청군은 ‘부동산 취득가액이 3억원 미만인 기업’과 군 조례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면 세무조사 서식을 기존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군은 세무조사 면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난 24일 ‘산청군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오는 8월1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후 산청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8월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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