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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택시는 피해자?
교통사고 택시는 피해자?
  • 승인 2008.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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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마지막 질문’ 이라며 ‘택시와 일반인의 사고시 택시측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이는 택시공제 담당자들이 사고지역 담당 경찰이 누군지 평소 친분이 있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

아직도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를 특정업체에 손을 들어주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 답답했다.

물론 사고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으로 민원인의 이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경찰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택시 교통사고라고 택시가 무조건 유리한 것 만은 아님을 사고처리를 해 본 일반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2007년도 경남청에 접수된 택시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590건으로이 중에서 가해차량으로 처리된 건수는 1,471건이고 피해차량은 1,119건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56.8%는 택시가 가해차량으로 처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택시는 59.8%가 개인택시는 43%가 가해차량으로 처리됐고 사고원인은 안전운전의무, 교차로통행방법, 신호위반 순으로 밝혀졌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잦아져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요즘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해서는 사소한 부주의가 엄청난 재앙을 불려 올 수 있음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택시와의 교통사고 처리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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