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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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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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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요양보호사는 어떤 1급과 2급이 하는 일에 차이가 있나요?

답) 요양보호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1급은 장기요양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 2급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하고, 등급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 대상자에게 입소보증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답) 장기요양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법령에서 정한 비급여사항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안 제34조)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비용 중 80%에 해당하는 비용(기초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90~100%)은 공단(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별도의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 노인요양 인정신청을 했으나 등외자로 판정된 자가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시설과 협의해 본인이 100%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답) 장기요양급여는 등급을 받은 요양인정자에 한해 적용이 되며, 수급자(장기요양인정자) 이외에 등급외자 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비용징수 방법 등은 이용자와 공급자간 자율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055)33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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