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40 (금)
소비자 ‘아직도 헷갈려’
소비자 ‘아직도 헷갈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8.07.2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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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량단위 시행 1년 지났지만….
평·돈·근 등 사용 여전
법정계량단위가 시행된지 일년이 지나도록 ㎡, ㎏보다는 평, 돈, 근으로 통용되는 등 부정확한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모든 아파트는 설계시 ㎡를 이용, 평단위로 거래 시 법적권리상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도내 부동산업계는 ‘평’은 물론이고 ‘00평형’, ‘0형’ 등 국적불명의 개념까지 난무하고 있다.

또 축산물 판매 업소들의 상당수도 법정계량단위 사용상 그램이나 킬로그램 등을 사용해야 함에도 돼지고기 한 근, 쇠고기 한 근 등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업소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손쉽게 ‘근’을 달라고 하고 우리도 개념상 ‘근’을 사용하는 게 편하다.”며 “별다른 단속이나 지도도 없어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요법정계량단위 사용처로 지목한 귀금속 업계도 금지된 계량단위를 사용하는 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귀금속의 경우 법적계량단위인 g보다는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 돈’(1.875g)은 ‘한 돈’(3.75g)의 절반 가격에 판매되지만 실제 그램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재래시장의 경우 방울토마토 1근 00원, 멸치 1되 00원 등으로 판매되기 일쑤다.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용량을 측정할 수 없어 재래시장의 이점인 ‘덤’도 계량 측정 상으로는 ‘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도 시행 1년 동안 제대로 된 단속이 안 되고 미온적 대처로 일관, 제도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및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의식전환이 중요한 만큼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적극적인 홍보 및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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