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21 (금)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8.07.2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부모님 주위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연금을 받게 해 드리고 싶은데 5년만 납부해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답) 부모님의 연세가 60세가 다 되어 가는데 마땅한 소득이 없어 ‘연금이라도 하나 들어두었으면 좋았을 걸’하는 생각이 든다면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이 연금은 1949. 4. 1 이전 출생자는 5년만 보험료를 내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름값 톡톡히 하는 ‘특별한 연금’입니다.

특례노령연금의 진가는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험료 약 12만원(2008년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의 보험료)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5년간 총 보험료 약 700만원을 내고 약 10만원씩 평생 받는 구조로 6년 만에 낸 보험료를 모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949. 4. 1 이전 출생자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전 국민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된 1999년 당시 나이가 많아 60세가 될 때까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1995년 7월부터 1999년 3월까지 농어촌 지역가입을 한 적이 있다면 1950. 7. 1 이전 출생자라도 특례노령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60세 이전에 가입이력이 없으면 60세 이후에 가입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