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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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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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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의 작성대상자는?

답) 간이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는 세법의 모든 공제내용이 표시되어 복잡하고, 신고서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도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대부분의 기재사항이 영세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서 영세사업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는 신고서 1장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가 모두 간단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영세사업자의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는 부동산 임대업종 및 기타업종 2종류로 본인의 사업내용 따라 선택해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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