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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듣는 보험
이야기로 듣는 보험
  • 승인 2008.07.2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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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보험

7월 달로 접어들면서 바야흐로 본격적인 더위와의 싸움이 시작됐다.

며칠 전 강원도는 37도가 넘는 폭염에 휩싸여 무더위와의 전쟁을 벌였다고 하니 바야흐로 한여름에 성큼 다가선 것 같다.

여름 하면 생각나는 몇가지 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들로 장마, 태풍, 물난리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2003년 태풍 매미 이후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었지만, 해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이며 재난에 대비를 해오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많이 지어짐으로 인해 태풍에 의한 풍수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비해 아파트관리 사무소에서 자발적으로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또한 16층 이상인 경우는 특수건물로 의무적으로 특수건물협약에 따른 신체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을 해야만 한다.

한가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농협이나, 수협에서도 화재보험 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런 공제 협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돼, 아파트를 보험 가입할 때 한국화재보험협회 정하는 특수건물 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에 가입을 시키지 않아 계약자가 벌금을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울산 북구 모 아파트 관리 소장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안내문을 받고 매우 불쾌해 했다. 안내문에는 16층 이상인 아파트 건물은 특수건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는데 화재보험협회에 의해 보험사에 가입돼 있지 않아 행정제재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K관리소장이 관리하는 아파트는 공제상품에 이미 가입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 농협과 수협 등에서 사고시 보험사 상품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

강제보험 가입대상인 5층 이상의 아파트나 건물 등(특수건물)이 농협공제에 가입하고도 이처럼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수건물의 경우 일반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법조항을 악용, 유사보험사인 농협공제가 이들 물건을 인수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제협회와 손해보험의 약관 내용 및 보상 규정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계약자들은 상품에 가입하기 전 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제사업은 동일한 보험사업을 영위 하면서도 전문 감독기관이 없고 주무관청의 감독상 전문성 결여로 소비자 보호문제가 무방비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이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원래 보험의 취지에 맞도록 하루빨리 공제보험에 대한 법 이 재정비 되어져 유사보험의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생각된다.

신재동 LIG 손해보험(주) 부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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