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38 (금)
건강보험 상담
건강보험 상담
  • 승인 2008.07.1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답) 시설급여 제공기관으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재가급여 제공기관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고 기타 급여 제공기관으로 복지용구 제공사업소가 있습니다.

상기 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인전문병원은 급여제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문) 장기요양기관의 인력현황 변경 시 절차는?

답) 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줍니다.

문)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을 거부하는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거부 사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 관련)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고,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시설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의해 설치?신고된 기관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인력배치기준상 정원 1인으로(노인복지법 기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할 경우 필요 수로 적용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055)330-811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