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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알림이114
특허 알림이114
  • 승인 2008.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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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상표에는 어떤 종류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답 : 상표의 종류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상표법이 인정하고 있는 상표의 종류는 문자상표, 기호상표, 도형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또는 이들의 결합상표 등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소리, 냄새 등의 불가한 상표는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표를 구분해 보면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표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의 상호)을 말합니다.

단체표장 : 동종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단체구성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기위한 표장(협동조합 등)을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아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영농조합법인)을 말합니다.

업무표장 : 국내에서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올림픽조직위, 대한적십자사 등)을 말합니다.

<제공= 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전화 : 753-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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