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38 (금)
[시론] 국립공원 사찰관람료 폐지 마땅
[시론] 국립공원 사찰관람료 폐지 마땅
  • 승인 2008.07.18 06: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봄, 벚꽃이 만개할 즈음 하동의 쌍계사를 다녀오는 길에 봄날의 나른함과 엄습하는 졸음을 해결해보려는 단순한 생각으로 화엄사 입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 진입하려다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무슨 요금이냐’고 묻자 그들은 우물쭈물하면서 ‘절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절 건너편의 호텔에 가는 것이니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대답하니 ‘꼭 내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차단장치를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차를 돌려 성삼재를 넘어 함양으로 돌아올 요량으로 천은사 쪽 길로 방향을 잡았다.

천은사에서 한참 떨어진 과거의 국립공원 입장료매표소에서 다시 차를 세우고 요금을 내라는 사람들과 마주쳤다.

정말 씁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겪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과거 무법천지에서나 가능할 법한 ‘떼거지 법’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기나 양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과거 한양(漢陽) 갈 때 거치지 않을 수 없는 함양, 장수 사이의 육십령재나 경북 문경의 새재 등지의 요로에 소굴을 형성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겁박해 통행료조로 금품을 갈취하던 산적떼들의 횡포를 연상케 한다.

전통 사찰의 문화재 보수 관리에 따른 비용을 관람 및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이해 공감도 되고 더구나 그러한 요금 말고도 불전함(佛前函)에 성의껏 시주를 하는 것까지도 얼마든지 흔쾌하게 행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찰관람료 매표소는 공공도로나 등산로의 통행에 불편과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로 옮겨 적정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공무를 책임 있게 집행하려는 노력보다는 절이나 종단으로부터 싫은 소리 안 듣고 가급적이면 말썽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려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찰의 부당 요금징수행위는 그러한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비록 만시지탄이 있지만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공원 구역내의 매표소에서 계속해서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함에 따라 등산, 관광 등 다른 목적으로 출입, 통행하는 이용객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던 일부 사찰의 관람료 징수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조계종 측이 국립공원 내 일부 사찰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국립공원내 22개 사찰 가운데 19개 사찰이 1인당 1,6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걷고 있는데 한 해 징수하는 관람료 규모는 전체 약 70억원~8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천은사의 경우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에 의해 “사찰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하였으며 소요산 자재암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한 번 통행하는데 1,600원 내지 3,000원의 돈이 무에 그리 큰 문제라고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돈의 액수가 문제라기보다는 징수의 합법성, 합리성 결여가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써 더 이상의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윤세 전주대학교 대체의학대학 객원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춘성 2008-08-05 18:44:22
사찰관람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찰이 요금을 받는다면 줄 수 있다. 지난 8월 4일 오후 3시경, 천은사 요금소에서 차들과 입장료 징수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욕설이 오가고 징수원은 그냥 가려는 차 앞에서 드러눕는다. 참 가관이었다. 천은사로부터 8킬로미터는 경내여서 노고단 입장하는 사람에게 다 천은사 관람료를 받는단다. 성삼재가는 지방버스가 산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싣고 왔다. 징수원이 버스에 올라서 성인은 1600원을 받으며 영수증을 주었다. 직원 왈, 제발 인터넷에도 올리고 해서 이 싸움을 끝내주라고 하였다. 씁쓸하다못해 화가 치솟았다. 돈독이 올라서 그러는지 그래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는 종교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