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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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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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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신고합니까?

답) 간이과세자는 1매로 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임대업 및 기타업종으로 구분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해 첨부물 없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세액=(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가산세

매출액이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 그 세액을 부가가치율로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신규·휴업·폐업·유형전환 사업자는 6개월 환산금액)인 경우에는 산출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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