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몇가지 특유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디자인제도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벌물품디자인제도는 2이상의 물품이 한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한 벌의 차세트, 한 벌의 끽연 용구세트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5〕) 입니다.
비밀디자인제도는 디자인등록 출원시부터 최초 등록료 납부일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직물지·벽지·합성수지지 등과 같이 Life cycle이 짧거나 등록률이 높은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기본요건과 용이창작 여부만을 심사하여 등록함으로써,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는 현행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출원비용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분디자인제도는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부, 안경테의 귀걸이부 등)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 및 효력제한 (2005. 7월 이후).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글자체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글자체의 성립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글자체의 문화발전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글자체 디자인의「사용」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공= 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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