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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알림이114
특허 알림이114
  • 승인 2008.07.1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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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디자인만의 특유의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몇가지 특유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디자인제도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벌물품디자인제도는 2이상의 물품이 한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한 벌의 차세트, 한 벌의 끽연 용구세트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5〕) 입니다.

비밀디자인제도는 디자인등록 출원시부터 최초 등록료 납부일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직물지·벽지·합성수지지 등과 같이 Life cycle이 짧거나 등록률이 높은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기본요건과 용이창작 여부만을 심사하여 등록함으로써,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는 현행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출원비용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분디자인제도는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부, 안경테의 귀걸이부 등)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 및 효력제한 (2005. 7월 이후).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글자체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글자체의 성립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글자체의 문화발전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글자체 디자인의「사용」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공= 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 전화 : 753-0411/3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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