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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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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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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시설급여 이용을 희망하거나 기 시설급여 이용 중일 때 표준이용계획서는 어떤 급여계획으로 작성해야 합니까?

답) 표준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작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시설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3등급일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재가급여’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3등급이지만 장기요양인정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한 자의 표준이용계획서는 3등급 시설급여 수가를 적용해 작성해야 합니다.

문) 월 한도액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답) 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3등급)의 기능상태나 욕구를 고려하여 작성된 표준이용계획서 내용을 수급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용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여 급여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문) 이용지원은 언제 실시합니까?

답) 최초 이용지원은 장기요양인정서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실시하고, 재가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시설급여자는 2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미 이용자와 4~5등급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 이용지원으로 수급자의 급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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