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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 상담
  • 승인 2008.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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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설계서비스(CSA)도 제공해 준다고 들었는데 상담신청은 어떻게 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 멋진 인생을 위해서는 ‘노후설계’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재무적 지식도 없고 하루하루가 바쁜 서민들은 노후설계를 할 겨를이 없지요.

어쩌다 시간이 나서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에게 조언을 받고 싶어도 왠지 보험 하나쯤은 들어줘야 할 것 같아 전화하기가 꺼려집니다. 그게 싫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자니 상담료가 부담이 되구요.

그러나 국민연금을 방문하면 재무를 포함한 노후설계 상담서비스(Consulting on Successful Ageing)가 무료입니다.

국민연금의 노후설계서비스는 노후생활 6대 영역인 재무·건강·일·주거·여가·대인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 재무의 건정성을 진단하고, 노후 필요자금 산출 및 준비자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실제생활 중심의 서민형 서비스로 국민연금 각 지사를 방문하면 전문상담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입니다. 국민연금을 넣어 둔 것이 있는데 이걸로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답) 국민연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금융회사 채무를 일시에 상환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국민연금 대여 가능액으로 조정 받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대여 가능한 금액은 본인의 전체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결과 결정된 채무조정금액이 연금보험료 납부총액의 50%범위 이내의 금액입니다.

단. 채무조정금액이 국민연금 대여금과 비교해 10%이내에서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이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중도상환가능)이며, 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연 3.4%(고정금리)입니다.

신청기간은 2008년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에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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