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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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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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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 납부 합니까?

답) 부가가치세는 1과세기간이 6개월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과세기간 중간에는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 제 1기 예정신고기간(1~3월)은 4월 1일~4월 25일 까지

- 제 1기 확정신고기간(4~6월)은 7월 1일~7월 25일 까지

- 제 2기 예정신고기간(7 ~9월)은 10월 1일~10월 25일 까지

- 제 2기 확정신고기간(10~12월)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까지

※ 외국법인은 신고기간 종료 후 50일 이내 신고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납부(확정신고)하는데, 이중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 2번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만 하며,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납부(예정신고, 확정신고)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04. 01. 01 이후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제도가 폐지돼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는 개업 후 처음으로 신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개업일부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해당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업일이 예정신고기간 중에 해당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사업자(개인)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결정해 고지한 납세고지서(예정고지서)에 의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생략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과세유형전환자·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신고·납부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 마다(1년에 4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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