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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알림이 114
특허 알림이 114
  • 승인 2008.07.0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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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디자인 출원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 디자인 심사등록출원인 경우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를 합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을 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 디자인등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인 경우 기본요건 및 용이창작 여부를 심사해 등록결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설정등록을 하고 등록공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3개월 이내에 공고된 당해 디자인무심사 등록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디자인의 등록요건으로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기재되거나, 판매, 전시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하며(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 생산과정을 거쳐 동일한 디자인 물품을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물을 그대로 의장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써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과 순수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한편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1)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3)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제공= 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 전화 : 753-0411/3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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