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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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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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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 중 1차 제출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업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 1차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대상자에게 최종 제출 안내문이 발송되며 이때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각하 처리돼 나중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므로 제출기한까지 꼭 제출해야 합니다.

문)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은?

답)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은 30일까지 입니다.

문) 1차 판정결과 불인정이 예상되는 신청인도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의거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제출은 필수요건이며, 1차 판정 후 등급외자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1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의사소견서 미 제출자에 대해서는 신청요건 불비를 사유로 각하 처리됩니다.

문)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등급판정이 보류된다. 이후 의사소견서는 1차례 안내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신청이 각하처리돼 장기요양인정서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문)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답) 등급판정위원회는 보건·복지·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단 직원들이 방문 조사한 1차 판정결과, 의사소견서 등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고려해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결정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법 제52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돼야 한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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