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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듣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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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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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의 스포츠카 분류

본격적인 여름 하계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컨버터블(convertible, 지붕이 여닫히는 차)이 주목을 받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차 종류가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수입 업체들이 앞 다투어 개성 있고 ‘잘 빠진’ 컨버터블을 들여와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과거 2~3년 전만하더라도 오픈카하면 값비싼 수입차로 인식이 되어져 왔으나, 지금은 3,000~4,000만원대 차량부터 억대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국산차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수입차까지 10종류가 넘게 들어와 팔리고 있다.

오픈카는 지붕(Top)의 형태와 재질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된다.

먼저 가장 많이 보편화 되어있는 형식은 소프트 탑 차량으로 지붕이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고 접어서 수납하기가 편해 오픈카의 표준이 되어왔었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하드탑 형식으로 된 오픈카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하드탑은 천 대신 일반차량과 같은 철재빔을 사용해 보통 차량과 외형적으로는 거의 흡사해서 오픈을 하지 않으면 오픈카인지 조차도 모를 정도이다.

하드탑을 이용함에 따라 소프트탑의 가장 큰 문제점이였던, 소음문제나 도난 방지 같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최근 들어 오픈카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지붕을 열고 시원한 바다 바람을 만끽하며 달리고 싶은 드라이버들에게는 차량을 구입하기 전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다른 세단 형식보다 보험료가 월등히 비싸다는 점이다.

보험회사 별로 스포츠카 특약에 대한 인상률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50~60% 정도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기존 운전 가입자의 사고 여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인수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에서 차량을 스포츠카로 분류하는 방법은 오픈카 이외에도 쿠페형식(2도어)의 차량도 스포츠카에 포함된다.

국내차를 예로 들면, 과거 스쿠프나 티뷰론, 투스카니 같은 차량이 쿠페 형식이다.

이와 더불어 오픈카도 아니고 쿠페형식의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픈카로 분류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레이임포터스(병행 수입업자)를 통해 외국에서 차량이 많이 수입되면서 겉으로는 세단 형식이나 제조사에서 출고 당시 스포츠카로 튜닝된 차량이 몇 종류가 있다.

이런 차량은 오픈카나 쿠페형의 차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튜닝여부에 따라 스포츠카로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강렬한 태양이 쏟아지는 저 푸른 해변을 시원한 바람 맞으며 오픈카를 타고 달린다는 상상에 빠져들면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타고 싶은 맘에 사로잡히게 하는 오픈카는 분명 매력적인 차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LIG 손해보험(주)부산본부장 신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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