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45 (목)
대나무 눈금자가 필요한 김해시
대나무 눈금자가 필요한 김해시
  • 허균
  • 승인 2008.06.2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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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플라스틱이나 쇠로 된 눈금자 보단 나무로 제조된 눈금자를 많이 사용했었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플라스틱이나 쇠로 된 눈금자보단 길이의 변함이 비교적 적은 대나무 눈금자가 보다 정밀했기 때문일 것이다. 환경보호의 일환인지 요즘은 대나무 눈금자를 볼 수 없어 아쉽다.

김해시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플라스틱 눈금자도 아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주촌면 내삼농공단지 내 도로에 준하는 보도를 무단으로 훼손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업체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기는 커녕, 주차선을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시의 행정처리는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와 벌금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원칙을 깨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최근 시는 민원이 접수된 진영읍 본산농공단지 한 업체의 불법 건축사례를 너무도 일사분란하게 처리했다.

수일 전 시에 본산농공단지의 한 업체가 허가 처리 중인 건축물이 허가를 받기 전에 건립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시는 당일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급파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과태료 부과는 물론, 원상복구명령을 하달했다.

며칠만 기다렸다가 허가 이후 건축물을 건립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 업주는 이를 참지 못하고 건축물을 건립했기에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는 게 김해시의 입장이다.

허가 전 건립된 건축물은 허물고 허가를 받은 후 벌금을 납부한 이후에 다시 건축물을 건립하라는 것이다.

김해시의 행정처리를 나무라자는 게 아니다. 만일 보도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훼손한 이 업체의 건을 다뤘던 공무원이 본산농공단지의 건을 다뤘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하는 것이다.

물론, 내삼농공단지의 건은 도시과 소관이고 본산농공단지의 건은 허가과 소관이라 같은 눈금자로 길이를 재긴 어설픔이 있다. 하지만 행정의 잣대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늘었다가, 혹은 줄었다가 하는 플라스틱 눈금자가 돼선 안된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행정을 처리하는 김해시 공무원의 작태를 보면 변함없는 길이를 읽게 해 주는 대나무 눈금자를 선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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