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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은 과태료 납부 독촉과 행정불신
때늦은 과태료 납부 독촉과 행정불신
  • 승인 2008.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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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일 사이 진주에서는 각 가정에 날아든 체납 과태료 독촉고지서 때문에 소동 아닌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진주시가 86억원에 이르는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청산에 나섰다가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21만여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체납자 명단에 오른 7만6,000여명의 시민들에게 보냈다.

또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붙는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오는 22일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도 함께 보냈다. 여기까지면 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 볼 수 있다.

하지만 10년도 더된 과태료 납부 독촉에 시민들은 아연해 하고 있다. 항의라도 하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답변만 돌아오니 미칠 노릇이다.

과태료 영수증을 5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보관하는 경우는 드물다. 고지서 상에도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라고 돼 있다.

일부의 경우에는 이미 폐차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돼 행정불신마저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시는 안내문에서 마치 이전의 과태료도 신설 법에 소급 적용되는 것처럼 표기해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행정상의 실수라면 모르겠지만 만약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이는 시민을 상대로 꼼수를 부린 것 밖에 안된다.

억울함을 느낀 시민들은 시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쇠고기 촛불시위로 유명해진 인터넷토론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과태료 부과 중지를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데는 그동안 이뤄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발부 과정에서도 적잖은 불신이 쌓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 중에는 당연히 내야 할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집단민원의 군중심리에 무임승차해 반사이익을 보려는 이들도 더러 있으리라 본다.

시의 당연한 업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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