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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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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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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는?

답)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합니다.

△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함)

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답)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합니다.(5년간 1억원 한도)

△ 자경농민 :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 :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농지 등의 범위 : 농지(29,700평방미터 이내), 초지(148,500평방미터 이내), 산림지(297,000평방미터 이내),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포함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별표6의2)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감면시청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징됩니다.(추징시 이자상당액 포함)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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