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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영업정지업체 입찰참여 차단
시설 영업정지업체 입찰참여 차단
  • 승인 2008.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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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토연구원 영업정지정보 연계
시설 영업정지 업체들의 조달청 입찰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15일 경남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나라장터(G2B)와 국토연구원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영업정지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영업정지 업체의 입찰 참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에서 관리하던 건설산업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가처분 정보를 나라장터와 연계하고 동 정보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입찰단계에서 차단함에 따라 그동안 시설공사 입찰집행시 영업정지 여부를 일일이 조회함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이 없어진다.

그동안 대한건설협회 등 9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하던 건설업체 및 기술자 부실벌점 정보를 국토연구원의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과 연계해 조달청 적격심사와 PQ심사에 활용한다.

특히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시 건설업등록수첩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해 승인하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건설산업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가처분 정보를 KISCON과 연계해 나라장터에서 업체 행정처분상태정보 제공과 입찰참여시 영업정지인 업체의 업종에 대해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 한다.

조달청 정보관리과 안상완 과장은 “7월 1일부터는 영업정지 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에 따라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꼭 나라장터의 자기정보 확인 화면에서 영업정지 처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입찰집행시 영업정지 정보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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