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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관, 화물연대 파업 대비
창원세관, 화물연대 파업 대비
  • 승인 2008.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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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
창원세관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 수입 원재료 수급 및 수출선적 등 적기 지원을 위한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한다.

15일 창원세관에 따르면 주요 대책으로 통관담당부서에 24시간 비상통관지원반을 편성·운영해 24시간 상시 신속한 수출입통관을 지원,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시에는 물품도착전에 수입통관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구역 도착후 즉시 신고수리 및 일반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생략을 확대 실시한다.

또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고, 선적지연에 따른 계약취소로 신고취소 신청시 즉시 신고취하 조치하고,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은 당일처리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확대 하고 유관기관의 지정장치장 임시지정요청시 대상부지의 화물관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요건 충족시 적극 수용 등으로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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